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사실 기재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일탈행위로 학생선도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17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이 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일탈행위로 학생선도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경기도내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처분받은 학생들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과부가 학교폭력 처분결과만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이중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초·중·고교에서는 3만1천215명(2만5천172건)이 흡연과 교권침해, 절도, 시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자체 선도위에 회부돼 교내외 봉사와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학교폭력 자치위에 회부된 학생의 1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난 1~8월 도내 학교폭력 자치위는 2천441명(1천260건)에게 서면사과와 접촉협박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역시 선도위에서 처분된 학생이 4만1천670명(3만1천929건)으로 학교폭력 징계 학생 4천1명(1천468건)보다 10배가량 많았음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처분결과만 학교생활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교과부는 학생들의 각종 징계처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법률에 따른 합당한 교육적 처벌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