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에 이어 도교육청의 BTL(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동 방안을 마련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민경선(민·고양)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했던 이번 개정안은 도교육청의 반대로 인해 상임위 상정이 보류됐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대상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했다.
또 자체 심사강화 및 도의회 동의·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회의록도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교육시설 확충 BTL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정부가 국고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특히 교육시설 확충 BTL 신규사업 중단 및 자체 세수가 없는 지방교육재정구조 여건으로 인해 자체 신규사업을 구상할 수 없어 조례가 휴면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들이 중단됐다던 도교육청의 답변과는 달리 지난 6일 현재까지 착공된 올해 BTL 사업은 총 15개에 달했다. 앞으로 착공 예정인 BTL사업도 2건에 이른다.
민 의원은 “당시 교육위 의원들과 도교육청에 올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BTL사업 추진여부를 물었지만 교육청은 올해 공사가 진행되는 BTL사업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었다”라며 “아무리 몇년 전에 시작된 사업일지라도 올해 이같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조례 제정을 미룰 수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확충 BTL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무리가 있다는 도교육청의 입장과 국비의 경우도 도의회 심사를 받기 때문에 국가고시사업도 심의가 꼭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안건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