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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시기 늦추고 더 받자’ 연기연금 신청 2배 ‘껑충’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한 연기연금제도가 올 7월 확대 2달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요건 완화 및 가산율 상향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연기연금 신청자는 총 3천494명으로 지난해보다 1.7배나 늘었다.

기존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일정금액 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됐던 연기연금제도는 지난 7월부터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 전체로 확대됐고, 가산율도 연 6%에서 7.2%로 상향됐다.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소득발생 추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수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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