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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하면 죽이겠다’ 이웃 협박한 50대 영장

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이웃 주민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살인을 위해 흉기를 소지한 혐의(협박·살인예비)로 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쯤 수원 세류동 인근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김모(58)씨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한 혐의다.

또 한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쯤 이모(53·여)씨를 찾아가 지난달 22일 자신이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강제추행 한 이씨를 김씨가 사주해 경찰에 신고했다 생각하고 이에 격분해 김씨를 살해하기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는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상습적으로 하고 다녀 피해자 김씨가 3번이나 이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범죄가 중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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