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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 만장일치 통과

도의회, 생활비 지원 등 명시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72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장태환(민·의왕)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에는 30명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있고 평균 연령은 83세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연간 지원예산은 1억9천3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됐다.

장 의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이어 경기도가 두번째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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