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의 생산지와 브랜드를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김달수(민·고양) 의원은 우리쌀의 소비를 촉진코자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식당에서 쌀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지 또는 브랜드를 표시토록 했다. 수입쌀의 경우 ‘수입산’이 아닌 국가명 표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또 일반식당에서 흔히 사용하는 ‘공기밥’ 등의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쌀의 생산지나 브랜드를 명기한 쌀밥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는 식당의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기에 관한 이행여부를 수시로 지도 감독토록 하고, 도지사는 이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생산품인 쌀의 본래적 가치와 다양한 맛을 온전히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쌀의 생산지와 전국 1천600여 가지가 넘는 브랜드를 널리 홍보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오는 11월 열리는 제273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