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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인체에 유해? 무해?

아주대병원 “심혈관 악영향” vs 경찰 “안전성 문제없다”

경찰이 범인 검거를 위해 사용하는 전자충격기(테이저건)가 심혈관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아주대병원 교수팀의 연구결과가 나와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민영기(42) 교수팀은 마취된 돼지에 테이저건을 연결해 5초와 10초 단위로 전류를 흐르게 한 결과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교수팀은 21~23.5kg의 돼지 6마리에 5초간, 5마리에 10초간 전류를 흘려보내자 5초간 노출된 돼지의 혈압이 110.8mmHg에서 83.8mmHg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10초간 노출된 돼지의 혈압은 114.5mmHg에서 81.0mmHg까지 떨어졌고 30분이 지나도 정상 혈압범위로 돌아오지 않았다.

혈압이 떨어지면서 1분간 심실에서 나오는 혈액의 양인 심박출량도 각각 18%, 22%가량 증가했다.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젖산 분비량 역시 각각 2.01mM에서 3.35mM, 2.98mM에서 5.78mM으로 늘었다.

민 교수는 “돼지의 심장구조가 사람과 가장 유사해 실험군으로 선택했다”며 “테이저건 전류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호주에서 범인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하고서도 계속해서 전류를 흘려보내 끝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사용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즉각 “전자충격기는 미국 국방연구소 등에서 실시한 연구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판정됐다”며 “선진국을 포함해 43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이 공인된 장비”라고 반박했다.

지난 2005년 최초 도입부터 현재까지 범인 검거 등 과정에서 총 728회에 걸쳐 전자충격기를 사용했지만 직접 사망이나 부상·후유증을 유발하는 안전성 문제 발생사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전자파장 장시간(수십초) 연속 방출, 다수의 전자충격기 동시 발사를 규제하는 ‘전자충격기 사용·관리 지침’도 운영하고 있어 안전성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경찰은 앞서 발표된 대학교수팀 연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뒤 지침에 추가할 내용이 있을 경우 반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2004년 범인을 쫓던 경찰이 칼에 찔려 사망하자 제압 효과는 권총과 비슷하지만 위험성은 낮은 테이저건을 도입했고 지금까지 7천여대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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