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들이 인터넷과 전화를 합쳐 판매하는 통신결합상품을 선호하면서도 위약금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71%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도가 안양YWCA에 의뢰해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도민 820명과 사업자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신결합상품 이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8%가 통신결합상품과 관련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답했다.
통신 결합상품의 이용 약정기간은 3년이 58%로 가장 많았고, 2년은 26%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통신결합상품을 사용하면서도 약정기간제도가 많은 할인율을 적용 받는 것에 비해 해약 시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71%가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중 통신결합상품으로 인한 피해경험을 묻는 질문에 68%가 그렇다고 응답,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으로는 ‘인터넷 속도 및 서비스 품질 미흡’이 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정기간 연장·미고지는 15%, 결합상품 변경·폐지 시 사전안내 14%, A/S처리 지연 9% 등 순이다.
해지단계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복잡한 해지절차’가 40%로 가장 많았고, ‘할인요금에 대한 위약금 과다 청구’ 32% 등이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해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