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 부지에 편입된 시유지를 5년간이나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보상 일부를 ‘정왕IC 개선사업’으로 추진키로 해놓고 3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민·시흥) 의원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대한 도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지적하고 조속한 약속이행과 함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지난 2010년 5월 개통된 제3경인고속화도로(14.2㎞)와 관련, 도는 지난 2006년 1월31일부터 시흥시 소유의 5만4천평의 제3경인고속화도로 부지를 토지보상없이 무단 사용해왔다.
이에 대해 시흥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 도와 시흥시는 지난 2010년 9월17일자로 토지보상비 571억원 중 265억원은 현금 보상하고 306억원은 정왕IC 개선사업비로 전액 집행키로 보상합의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왕IC 개선사업비와 관련한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고 있지 않아 건교위는 상임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사업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우월적 지위로 기초자치단체를 우롱하고 있다”며 “그동안 시흥시민들은 경기도의 약속만 믿고 3년을 기다렸다. 토지매매계약서를 휴지조각 취급하며 지난 3년간 꿀먹은 벙어리 시늉만한 경기도의 행태에 대해 시흥시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3경인고속화도로(14.2㎞)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총 건설비 7천379억원(민자60%, 도비40%)이 투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