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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회의원 4명 당선무효 위기

이재영·김미희·이언주 의원도 기소돼 ‘좌불안석’
징역·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박탈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낙마 위기에 처한 경기도내 국회의원이 4명에 이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11총선 선거사범 중 당선자는 20명으로 이중 민주통합당 신장용(49·수원을) 의원, 새누리당 이재영(56·평택을)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46·성남 중원) 의원 등 3명이 기소됐다.

신 의원은 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2심에서 100만원 이하로 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법원 주변의 시각이다.

더욱이 지난달 별건으로 진행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후보매수’ 사건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고법에서 2건의 재판을 받아야할 처지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달 28일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선거법 위반 2년6월·업무상 횡령 1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비자금 또는 아들 명의로 받은 7천300만원을 선거 핵심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선거와 관련된 58명의 축·부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앞둔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도 지난 3~4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하고 같은 지역구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과 유권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재산 축소신고 혐의는 단순 실수이고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확실한 제보자가 있어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언주(40·여·광명을) 의원의 경우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7일로 예정된 2심에서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의원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선거법상 총선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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