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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권보호에 온힘

특위 구성키로…학생인권조례와 인과관계 검증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재의를 요청한 가운데, 도의회가 교원권리 신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273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통해 윤태길(새·하남)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구성한 이번 특위를 통해 앞으로 1년간 도내 교원의 권리침해 실태와 제도상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0년 127건에서 2011년 663건, 올해 1학기 883건으로 급증한 것과 관련해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교원의 권리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도 포함할 예정이어서 교육청과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윤 의원은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검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며 그 결과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가 지난 10월11일 의결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요청으로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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