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4일 제2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오는 2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자금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상 사업은 지하철과 버스 등 각 교통수단과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구축, 택시승차대·카드결제기·영상기록장치 설치 등 도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개선이다.
또 교통안전시설 구축과 택시호출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업 등도 포함된다.
사업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 방법, 절차 등은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 조례는 도의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도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