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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學暴관련 도교육청 수사

교과부 ‘학생부 기재’ 지침 어겨 권한남용 등 혐의

검찰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김상곤 도교육감과 이홍동 대변인, 8개 학교 교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서면통보 형식으로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지침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과부 감사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용인 A고 등 8개 학교 교장은 교과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을 교육감이 갖고 있는 지도ㆍ감독 권한으로 잠정 보류했는데 교과부가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으로 가져간 것에 깊은 표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롯한 모든 처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졸업 후 5년간 보관케한 지침을 두고 지난 9월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김 교육감은 2009년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징계 유보방침을 발표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처음 기소된 이래 세번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10년에는 교과부가 “조례에 근거 없이 장학금을 지급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을 수원지검에 수사의뢰,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이밖에 학생인권조례, 민노당 후원교사 징계, 무상급식 확대 등을 놓고 교과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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