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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분담금 전액 부활

도의회 예결위, 추경예산 의결… 동의여부 관심

세수 부족을 이유로 감액편성됐던 학교용지분담금이 전액 부활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계수조정을 통해 도가 제출한 학교용지분담금이 포함된 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도의회 의장의 중재로 도가 지급하지 않고 있던 분담금 1조여원을 2021년까지 나눠내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하고, 도는 그해 말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분담금 2천136억원을 전출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달 초 2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는 올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학교용지분담금 2천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감액했다. 세수 부족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이 반발하며 2013년 본예산 세입예산에 학교용지분담금 2천591억원을 편성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도 관계자는 “당장 일반회계 세입에서 721억원을 충당해야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부족한 상태여서 연내 집행이 어렵다”며 “내년 1월 중순께 새해 예산으로 도교육청에 분담금을 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의 학교용지분담금 증액 결정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27일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의 김문수 지사의 동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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