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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추진

도의회, 전국 광역자치단체 처음 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 차원의 협동조합 육성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김영환(민·고양) 의원 등은 3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 촉진을 위해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관련 조례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전략, 교육·컨설팅,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으로 협동조합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시행규칙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특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 협동조합에 융자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협동조합의 홍보·교육·인프라지원·지역사회 기여 등 단계별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도내에서는 15건의 협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제출됐으며, 이중 한국아웃소싱경기협동조합과 고양시민협동조합 등 2개 조합이 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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