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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시公 사장 고발 무산

지난해 행감서 임대주택 6건 등 위증 논란… 60일 경과 안건 자동폐기

경기도의회의 본회의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위증 고발이 결국 무산됐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27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의결과 함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1월9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한 도시공사 이재영 사장이 임대주택물량 등 6건을 허위 증언했다며 이 사장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의결을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정원 131명 중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예산안 이후 처리될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10구단 수원 유치를 위한 결의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에 대한 의결이 보류됐었다.

문제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3항에 따라 도의회의 고발은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것. 결국 이 사장에 대한 고발은 행정사무감사일로부터 60일인 8일까지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건은 자동 폐기된 셈이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민·시흥) 위원장은 “조례에 따라 8일 이후에는 이 사장에 대한 고발건은 재상정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양 기관의 관계가 오히려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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