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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자 통행료’ 국토부장관 고발키로

“서울외곽순환고속道 통행료 산정 부당” 업무상 배임 혐의

경기도의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산정을 잘못했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을 고발키로 한 가운데, 국토부의 해명에도 도의회가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국토부와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재준(민·고양) 의원 등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구간(일산~퇴계원 간 36.3㎞)의 통행료 책정이 부당하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 등은 국토부 장관이 한국교통연구원·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일산~퇴계원 적정 통행료 산정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통행료를 책정하고 있지만 내용 중 일부 항목이 일방적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문제삼는 부분은 우선 국토부가 통행료가 높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36㎞와 유료도로인 남부구간 90㎞를 비교하면서 무료도로인 서울내부순환도로를 제외시켜 수익을 극대화시켰다는 것이다.

또 통행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정비가 아닌 변동비 성격의 법인세를 원가에 포함시키면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법인세를 이용자들의 통행료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실시협약 등을 토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고 있으며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도로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1년 자금재조달을 통해 협약상 통행료를 5천9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하하고 재정보전을 통해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300원 낮춰 징수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토부가 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 문제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통행료 책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잘못돼 다시 계약하라는 것”이라며 “국토부의 해명과 관계없이 고발건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오는 28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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