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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민정원사 인증제 도입

녹지보전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올해부터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정원사 인증제’를 도입한다.

경기도의회와 농림재단은 구랍 14일 ‘시민정원사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민정원사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정원사 인증제 도입을 통해 도내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 추진을 위해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로 인증, 농림재단이 개최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사후 유지관리 등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정원사는 앞으로 시·도의 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산림청에 등록된 수목원 및 식물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조경가든대학의 실습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3년이상 실무능력을 쌓으면 봉사 및 인턴과정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시민정원사를 양성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원 관련 전문가로 채용되거나 관련사업을 창업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경가든대학 이수와 120시간의 봉사 및 인턴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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