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삼성 특혜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 경기도와 수원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한다.
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삼성로 확장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할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에 대한 수원시·삼성로와의 협약서 체결 사실을 의회에 숨겨왔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다.
민 의원은 안건을 통해 “경기도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수원시·삼성과 양해각서 및 협약을 맺으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재정법 44조 ‘채무부담행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해각서를 통해 ‘수원시 부담액 중 50%를 지원한다’라고 명시해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40% 보조율보다 높은 50%의 지원을 결정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지난 2007년 4월 양해각서 체결 이후 다음해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까지 건축행위 제한을 하지 않아 보상비가 증액되는 요인을 제공했다”면서 “수원시의 법령 불이행·직무해태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한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양해각서 및 협약 체결과정에서의 ‘지방재정법’ 제44조와 ‘지방자치법’ 39조의 위반여부 ▲협약서를 통한 특정업체 특혜의혹에 대한 위반여부 ▲사업추진 및 집행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위반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민 의원은 “양해각서 및 협약 체결과정에서의 관계법령 위반, 계약과정에서의 특정업체 특혜 등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를 짚고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구안은 오는 28일 제27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