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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성 살해범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유족들 허탈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0시50분쯤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의 판결이후 유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피해 여성의 동생 B(26)씨는 “밝혀진 것만으로도 최고형을 못준다니 이해가 안 된다”며 “제발 기각만 나오지 말라고 기도했다. 제가 미련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파기환송돼 재수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는데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짓을 한쪽은 말 한마디, 손짓·발짓 하나도 신경을 썼다”면서 “이날 상고심 선고가 있다는 사실도 전날에서야 알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B씨는 법정 밖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실망과 사법부·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1심은 오씨가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이날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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