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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보건공무원 600일내 계약 ‘꼼수’ 논란

도내 지자체, 2년 이상 근무 땐 무기계약직 자동 전환 피하려 편법 동원
총액인건비 적용도 부담

올해부터 방문건강관리 등 4개 보건분야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지속 근무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내 일선 시·군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매년 계약, 계약일수 최대 600일 등의 ‘꼼수 계약’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천 차단하고 나서 편법 논란을 낳고 있다.

3일 경기도와 시·군,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보건분야 17개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2년 이상된 기간제 근로자를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특히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영양플러스, 지역사회중심 재활,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4개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근로기간 2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다.

4개 신규 적용대상 사업 가운데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에 간호사 443명, 물리·작업치료사 22명, 치과·위생사 11명, 운동처방사 11명, 영양서 11명, 사회복지사 7명, 북한이탈주민상담사 3명 등 508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난색을 표하면서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총액인건비를 적용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인력의 감소가 불가피한 데다 복지포인트와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지자체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국비 지원이 끊길 시 이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모두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하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지침으로 이들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A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실시 중이며, B시는 최근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토록 시험을 거쳐 재계약을 실시했으나 계약기간을 최대 600일로 못박았다. 2년 이상 장기 근로를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한 셈이다.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지자체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뒤 국비 지원이 끊기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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