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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만명 고객정보 빼돌린 정수기업체 직원 구속

부당수익 거둔 14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경쟁사 위탁판매업자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넘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C정수기 업체 김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이용해 부당 영업을 한 경쟁사 정수기 위탁판매업체 H사 대표 김모(43)씨 등 임직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사 영업팀 매니저 김씨는 도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5월 회사 보안서버에 접속해 고객 198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H사 대표 김씨에게 지난해 6월 넘겨주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H사 대표 김씨는 2011년말 C사를 퇴직하고 2012년 1월부터 H사를 운영해 왔다.

김씨는 자사 고객정보 열람이 가능한 직원 20여명의 명단을 알아낸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직원이 있는지 무작위로 시험하다가 보안서버에 접속돼 전체의 60%에 달하는 198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냈다.

전국 8개 지사를 둔 H사 대표 김씨 등은 C사 고객정보를 토대로 경쟁사 정수기를 판매해 총 2천여건의 판매실적을 올려 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동급의 경쟁사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거나 같은 가격의 고급모델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부당 영업을 했다”며 “계약기간이 남은 고객에게는 경쟁사 제품으로 정수기를 교체해주고 위약금까지 대신 납부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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