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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40억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 적발

종합일간지 등에 광고 투자자 모집… 서민 피해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4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영준)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8)씨와 직원 3명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법무사 선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달아난 주범 유모(61)씨를 기소중지 처분하고 쫓고 있다.

유씨는 투자자를 대신 모집해주는 김씨의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인시 중동 ‘동백지구’ 일대 임야 10만㎡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한다고 속여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자 148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임야는 자연녹지로 구분돼 건축 등을 위해 분할할 수 없다.

김씨는 종합일간지와 경제신문 등에 ‘기획부동산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싣고 텔레마케터 15명을 고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유씨로부터 4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사 선씨는 등기이전 전까지 유씨에게 분양대금을 건네지 않겠다는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어기고 유씨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건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퇴직 이후 전원생활을 계획하던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당했다”며 “이러한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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