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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 ‘솜방망이 처벌’ 눈총

도내 지자체, 번호판 보관 위법행위 단속 저조·과징금 20만원 불과

<속보> 수원시 등 지자체들이 중고차매매상의 번호판 영치나 외부주차 단속이 부진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우려속에(본지 4월 3일자 22면 보도)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과 행정처분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매매상들에게 위반시 실제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단순 개선명령이나 과징금 2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매매사업장에 보관하던 상품용자동차의 앞번호판을 조합 또는 시·군이 보관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나 과징금, 10~90일까지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수원시 고색동과 평동 매매단지 인근 도로 등엔 상품용차량들이 앞뒤번호판을 버젓이 부착한 채 수일이 넘게 장기 주차돼 있는 상태지만, 단속은 지난해와 올해 각 1차례 개선명령이 전부다.

또 수원뿐만 아니라 안양과 분당 등의 중고매매상단지 일원 역시 번호판을 제거하지 않은 수많은 상품용차량들이 외부에 버젓이 주차된 상태다.

상황은 이런데도 일선 지자체가 지난해 해당 매매단지의 상품용차량의 보관상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저조해 고양, 성남, 안양, 화성시의 경우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시흥, 평택시의 경우도 단 한차례 내려진 행정처분이 단순 개선명령이나 과징금 20만원에 불과해 봐주기 의혹 등으로 눈총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박모(32)씨는 “중고매매상들의 위법행위로 시민들이 불편이 계속되지만 행정당국은 늘 뒷짐만 지고 있다”며 “단지의 대형화 등 환경 개선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위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경우 변호사 자문 등 자체 청문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나 과징금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반행위 최소화를 위해 관리감독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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