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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해도 세번이상 만나자고 하면 스토킹

이성이 거절했는데도 3회 이상 만나자고 하거나 교제하자고 요구한 경우 ‘스토킹’으로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스토킹 처벌 규정을 14일 공개했다.

경찰은 이성이 명시적으로 거부했는데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1~2회 정도 이성에게 단순히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 수준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다. 지켜보기나 따라다니기 등으로 앞서 스토킹 신고를 당했는데도 이런 행위를 지속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도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당장 처벌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스토킹에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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