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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금지 어긴 도의원 벌금형

이의용 의원 100만원 선고
19대 총선 자체조사 알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유권자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금지기간에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의용(53·남양주 4선거구) 경기도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대 총선에 출마해 금품을 전달하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유권자에게 결과를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55)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표 시기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어겨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는 유권자의 자유 의사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기부행위는 이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크다”며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윤씨는 19대 총선 기간인 2012년 4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데도 “자체 조사결과 역전됐다”는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9대 총선에 남양주지역에서 출마한 윤씨는 선거기간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기부를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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