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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박근혜 후보자 벽보 훼손 40대 집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개인 감정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해 공정한 선거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을 침해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3시쯤 용인의 한 교회 벽면에 게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가운데 박근혜 후보자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다가 나머지 후보자들의 벽보까지 모두 뜯어냈다.

또 같은날 인근 주민센터 벽면에 게시된 벽보의 박근혜 후보자 사진 부분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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