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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밀친 수원시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말다툼 중 전치 4주 상해 입혀

말다툼 도중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수원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린 수원시의원 황모(5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약식명령 때와 같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2011년 11월28일 오전 11시쯤 수원시의회 휴게실에서 수원시 팔달구청 과장이던 김모(58)씨와 사흘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시비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김씨를 밀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약식기소됐다.

황씨는 그러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으로 김씨의 어깨 쪽을 민 사실만 있을 뿐 양손을 쓰지 않았고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시의원과의 다툼을 벌였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김씨는 이듬해인 2012년 1월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씨를 형사고소했다.

황씨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날로부터 약 두달이 지난 뒤에야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한 점으로 미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황씨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은 잘못이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5월2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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