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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 어긴 증거물 압수는 위법”

경찰, 영장 없이 휴대전화 압수… 몰카 촬영 20대 무죄

경찰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를 조사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한다고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송인권)는 휴대전화로 앉아있는 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9일 여주의 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K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어 검찰은 같은해 6월 27일 휴대전화를 김씨에게 돌려준 뒤 곧바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돌려받아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친 휴대전화 영상을 확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절차를 어긴 휴대전화 압수와 그로부터 얻은 영상은 위법하고, 다시 임의제출 받아 확보한 영상도 증거로 인정할 경우 위법하게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언제든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3월 29일 범행은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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