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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세무조사 봐준 국세청 직원 징역 3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7일 세무조사과정 업체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한 한모(55)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변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600만원, 최모(45)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세무조사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점이 증거와 자백에 의해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처사를 한 사실이 없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피고인들은 “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선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모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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