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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북 ‘주부 간첩’에 정보망 뚫려 정보원 北보위부에 체포

수원지법, 40대 징역 4년 선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에 의해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는 등 대북 정보망이 일부 뚫린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집해 전달한 정보에 의해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주부로서 북한에 있는 남편과 두 자녀를 지키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신분이 드러나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10월 북한 보위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보기관 연계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다음달 평양을 출발, 2011년 2월까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정보기관 요원 3~4명의 정보를 보위부에 건넸다. 당시 A씨에 의해 대북 정보망 일부가 노출돼 한국을 위해 일하던 북한 국적 정보원 1명이 보위부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지령을 수령하기 위해 탈북자 신분으로 입국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들통나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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