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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항소심서 감형 의원직 유지

벌금 80만원으로 줄어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내고도 국회의원 후보등록 당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투표 당일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식사모임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처음부터 적극적 의사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고 내용이나 방법도 소극적이어서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며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거짓 신고하고 투표 당일 성남의 한 식당에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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