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5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집중홍보기간 동안 산재보상처리와 실업급여, 고용촉진지원금 등 혜택에도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보험가입을 집중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가입안내에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입처리 및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며, 사업장 실태조사 방해나 관계 서류 제출 거부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자진신고 회피 중 업무상 재해 발생의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료 이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희망 사업주는 공단 방문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되고,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