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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탓에… 법원공무원 잇따라 사망

올해 결혼 앞둔 법원서기 등
8명 사망… 3년새 15명 자살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소속 법원서기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지 나흘 만인 결혼 예정일에 돌연 세상을 떠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올해 사망한 사법부 구성원은 벌써 8명으로 직·간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지적되면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법원노조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 총 1만5천500여명 가운데 올해 들어 8명이 사망했고, 그 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모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3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자살한 사람도 3분의 1을 웃도는 1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직급은 부장판사 3명을 비롯해 법원 사무관과 법원 서기 각각 8명, 법원 주사 6명 등 다양하다.

법원노조 측은 사법부에서 사망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꼽았다. A씨도 결혼을 앞두고 미리 앞당겨 업무를 진행하느라 과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내내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 밤 늦게까지 이어지기 일쑤인 국민참여재판 등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모토로 도입한 제도가 정작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고강도 업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항상 과로와 싸워야 하는 환경”이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걸맞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전임 대법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몇 가지 사법 행정상 조치와 연동돼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인력 충원이 제 때 되지 않아 살인적인 업무량 속에서 고통을 겪는 일이 매년 되풀이 된다”며 “행정처도 대대적인 증원으로 직원들의 체감 업무량을 줄이는 것이 가시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어떤 노력이 진행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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