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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 자재 7억원어치 빼돌려

법원 징역 3년 선고… 공범 납품업체 직원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납품업체에 반출할 자재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직원 강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와 짜고 자재를 빼돌린 납품업체 직원 김모(46)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입은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에 자재를 반출하고 완제품을 받는 자재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강씨는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하지 않은 부품을 필요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회사에 요청하는 수법으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억여원의 자재를 빼돌렸다.

강씨는 빼돌린 자재를 납품업체 직원 김씨에게 넘겨 판매하게 한 뒤 돈을 나눠가졌다.

또 납품업체로 반출된 자재가 완제품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사용됐다고 장부를 조작해 삼성전자에 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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