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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이웃 위협 40대 징역형

수원지법, “반복적 범행 피해자 정신적 고통”

다세대 주택 이웃들에게 수차례 걸쳐 목숨을 위협할 만한 욕설과 협박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집에 사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웃을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주거의 평온과 안녕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양시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앞집에 사는 문모(51·여)씨의 우편함에 전단지가 며칠째 꽂혀 있다는 이유로 문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올해 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문씨가 이사오기 전 앞집에 살던 김모씨와 아래층에 살던 이모씨 에게도 6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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