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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고법, 벌금 300만원 선고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50)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일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봉사자를 지역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선거운동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활동비로 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금권선거는 국민이 가장 경계하는 것인 점, 양형상 선거법 위반시 엄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봉사자가 회원으로 있는 축구연합회에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신모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면 총선 이후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선거후 신씨가 금품을 요구하자 지역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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