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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소년·가사 재판부 동수원 등기소로 이전

수원지법이 사건, 근무인원 등의 증가로 인한 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소년 재판부를 동수원등기소로 이전한다.

수원지법은 2일 가사합의·항소·단독 재판부와 소년단독 재판부, 가족관계등록계를 내년 2월까지 동수원등기소로 이전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기소 건물과 등기소 옆 새로 들어설 건물 등 530평 규모에 가사·소년재판부 법정, 심문실, 판사실, 조정실 등이 이전하게 된다.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광교신도시에 수원지법 신청사를 짓고 있지만 지금 당장 공간 확보가 필요해 독립성이 강하고 재판 건수가 늘고 있는 가사·소년 재판부와 업무상 연계된 가족관계등록계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에 접수된 가사항소 사건은 2011년 324건에서 지난해 375건으로 15.7%, 소년사건은 2011년 6천522건에서 지난해 8천486건으로 30.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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