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무료 콘도회원권 당첨” 5천여명 속인 일당 검거

제세공과금 명목 89억 챙겨

경품행사를 통해 무료로 콘도회원권 등을 주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5천여명에게 90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5천600여명에게 89억원을 가로챈 S레저 대표 박모(44)씨와 콘도회원권 판매대리점 대표 송모(37)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집한 회원 5천679명으로부터 판매대리점을 통해 콘도 회원권 행사에 당첨됐다며 148만∼198만원씩 모두 8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 회원권에 당첨된 것처럼 속인 뒤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허위 회원권을 발급해주고 회원권 가격의 22%를 받아 챙겼다.

사기 범행에 이용된 콘도 3곳은 박씨 등이 소유하지 않은 시설이지만 콘도 측의 묵인 아래 회원 모집을 했다.

이들 콘도 중 1곳은 회원모집 자체를 할 수 없는 일반숙박업 시설이고 나머지 2곳은 관광숙박업 시설로 2008년 6월 이후 회원 모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회원권을 산 피해자들은 해당 콘도의 일반인 이용가격과 같은 가격에 이용하거나 심지어 더 비싸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고발하는 고객들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합의해 무마하는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 사기 행각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