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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의무 위반 증가

심야외출·훼손 등 매년 늘어… 관리감독 강화해야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외출 제한 등의 의무를 어겨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 경우가 매년 늘어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야간 등 특정 시간,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전자발찌 훼손 금지 등의 부과 의무를 지켜야 하고, 세차례 이상 의무를 어기거나 단 한 차례라도 의무 위반의 정도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다.

실제 관련 사례 역시 2010년 22건에서 2011년 43건, 지난해 59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고, 전자발찌의 효용 유지 의무 위반도 2010년 8건에서 2011년 10건, 지난해 12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난 3일 수원에서 A(36·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임모(26)씨 역시 지난달 세 차례 심야 외출 금지 의무를 어겨 경찰의 수사와 감시 강화가 요청된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은 임씨를 입건 조사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다음날 풀어줬다.

지난해 8월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진환(42)씨도 성폭행 전과 3범이었지만 경찰은 사건 전까지 서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이 요청할 때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도 받은 정보를 일부 관계자만 알고 있어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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