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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임차권 불법 양도하고 수억 챙겨

주택관리公 직원 등 구속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거나 이를 묵인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주택관리공단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모(51)씨 등 주택관리공단 직원 3명과 부동산 중개업자 조모(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차인 86명을 약식기소했다.

송씨는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성남 판교신도시 등에서 조카 등 가족 명의로 당첨 받은 임대주택을 웃돈을 붙여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2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 조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탄, 오산지역 임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25건의 임차권 불법 양도를 알선하고 2억4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관리공단 전(前) 직원 김모(44)씨와 송모(38·여)씨는 조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 불법 양도 알선을 묵인하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지어진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질병 치료, 국외 이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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