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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표가 ‘꾼’ 동원 주가 조작

檢, 기업사냥꾼·사채업자 등 10명 기소
3천여명 개미투자자 90억여원 손실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사채업자와 기업사냥꾼 등을 동원해 주가조작에 나섰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는 9일 시세 조종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이자 전문 주가조작꾼 김모(44)씨와 미등록 대부업자 이모(56)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 등에게 주가 조작을 지시한 IT 계열 A상장사 대표 박모(40)씨와 M&A전문가 안모(41)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8월 외부에서 영입한 기업사냥꾼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에게 주식매매 담보금으로 10억여원을 건네고 160억원 상당의 A사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사 인수 과정에서 사채업자 이씨에게 A사 주식 230만주를 담보로 맡기고 50억원을 빌린 뒤 주가가 떨어질 경우 사채업자가 주식을 팔아치울 것을 우려해 불법적인 주가 끌어올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주가조작으로 4일 만에 A사 1주 가격을 2천300원대에서 2천700원대로 끌어올리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해 3천여명의 투자자에게 90억여원의 손실을 입혔다.

김씨는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 5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박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3억원과 외제 승용차를 빼앗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채업자 이씨는 2008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56억원대 미등록 대부영업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주가 조작으로 A사의 1주당 가격은 2천375원에서 2천705원으로 상승했다가 1천500원대로 폭락해 불특정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시장 교란행위는 전형적인 서민생활 침해사범으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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