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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논란 ‘불똥’ 지자체로 번진다

재판부, 파주시-환경미화원 소송 “상여금 제외한 단협 무효” 판결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논란 속에 지자체가 잇따라 패소해 통상임금 논란의 불똥이 지자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이후 사기업 노사를 중심으로 시작한 통상임금 논란의 불똥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전망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합의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최근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8명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파주시설관리공단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분기마다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줬지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근직 근로자에게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경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30명은 시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과거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을 해왔을 뿐 최근 들어 판결의 경향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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