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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SJM 폭력사태’ 주동자 감형

항소심서 사측 임원·경비업체 운영자 등 3명

법원이 지난해 안산에서 SJM 폭력사태를 벌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측 관계자와 경비업체인 컨택터스 운영자에 대해 감형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6일 경비업체를 불러 폭력행위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SJM 이사 민모(53)씨와 컨택터스 운영자 서모(34)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컨택터스 팀장 2명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장폐쇄 이후 무장한 채 장비를 갖추고 진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과잉대응으로 판단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며 “사건 이후 회사와 노조가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직장에 복귀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노조 무력화를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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