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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총기 부실관리 도마위

60대男, 불법 대여 엽총으로 내연녀 살해 후 자살

도내 한 사격장에서 60대 남성이 불법으로 빌려간 총을 인명살상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총기를 빌려준 사격장측은 오후 6시가 넘을 때까지 엽총이 입고되지 않자 1시간30분 뒤에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12분쯤 하남시 미사동 공터에 세워진 이모(62)씨의 소렌토차량 안에서 이씨와 박모(53·여)씨가 산탄총에 맞아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씨와 박씨는 차량 뒷좌석과 조수석에 엎드려 있었고 각각 왼쪽 가슴과 왼쪽 등에 총탄 상처가 있었다.

뒷좌석에는 길이 90㎝ 정도의 클레이사격 총(베레타)이 놓여 있었고, 탄피도 2발 발견됐다.

차량에 있던 산탄총은 이씨가 지난 17일 오후 1시5분쯤 화성의 한 사격장에서 지인(58) 명의의 총을 빌린 뒤 무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격장 관계자는 “클레이 사격 동호회 회장을 지냈던 이씨의 부탁이어서 본인의 총만 출고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지인의 엽총을 빌려줬다”며 “오후 6시까지 (엽총을) 입고하지 않아 1시간 30분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기동대 1개 중대와 화성서부·구리·남양주·양평경찰서 등 경력 220여명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또 이달초 박씨가 이별 통보에도 자신을 괴롭힌다며 협박 혐의로 이씨를 신고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격장 관계자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지인의 엽총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은 이씨가 총기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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