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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용인도시공사 前 사장 징역형 구형

수원지검 “덕성산단 입찰비리… 사업 지연 막대한 손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0일 용인 덕성산업단지 입찰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최모(58)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 벌금 6천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강모(55)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천6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공사 전 팀장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0만원과 벌금 3천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S건설 부사장 윤모(57)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공기업 사장임에도 금품수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공사 이사회 의장과 팀장을 끌어들였다”며 “이로 인해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통화내역, 범행 전후 행적 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3~4월 윤씨로부터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조작, 추첨에서 탈락된 강씨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강씨와 팀장 최씨 등 평가위원 2명을 통해 심사에서 S건설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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