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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민 상대 ‘甲의 횡포’

광교 공공임대 불구 중도금 명목으로 400억 거둬
임대료引下 등 입주자 혜택없고 부담만 가중시켜

<속보> LH가 수원 광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의 과다한 임대료 책정과 중도금 요구에 반발한 입주예정자들이 감사원 감사청구에 나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28·29일 1면) LH가 사상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중도금 납부를 요구했음에도 임대료 인하 등의 혜택마저 전무해 형평성 논란속에 서민에 대한 또 다른 ‘갑의 횡포’란 주장마저 제기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30일 광교택지지구내 7개 공공임대주택 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LH경기지역본부는 광교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3월 계약세대 A 10·11·26블록과 7월 계약세대 A16·17·23·24블록 1천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천700만~3천200만원씩의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L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상 처음으로 도입, 광교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계약자들은 중도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자 부담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입주 포기 상황까지 속출하는 등 피해로 이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LH는 중도금 납부로 400억여원의 수익을 얻게 됐지만 월임대료 인하 등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혜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층에 대한 또 다른 ‘갑의 횡포’란 비난마저 자초하고 있다.

연합회는 “LH가 수익성 보존에만 혈안이 돼 전국 최초로 광교지구에만 중도금을 설정했다는 의혹과 함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한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생활이란 국가정책을 비웃는 것은 물론 임대료 인하 등의 혜택마저 전무한 서민죽이기 정책”이라고 중도금 철회를 주장했다.

시민 김모(56)씨는 “LH가 임대차 계약에 어긋나는 중도금 설정은 서민에 대한 거대공룡 공기업인 LH의 막무가내 횡포”라며 “1억원이 넘는 보증금에 임대료와 관리비 등 100여만원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강요야말로 전·월세 대란의 또 다른 주범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광교지구에서 중도금 책정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본사 차원에서 관리·집행하는 만큼 다른 사업 등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했을 것”이라며 “중도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으로 횡포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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