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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수원여대 前 총장 ‘교비횡령’도

수원지검, 불구속 기소
임시이사 파견 잠정보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수원여대 전 총장이 억대의 교비까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수원여대 전 총장 이모(49)씨와 행정총괄본부장 송모(42·여)씨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송씨와 짜고 지난해 5월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학교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경호경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억5천여만원을 교비에서 빼내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학교 직원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노무사를 선임하며 비용 2천200만원을 교비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법률자문료 등으로 3천400여만원의 교비를 쓰는 등 총 5억여원의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0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산장비 납품 독점과 대금결제 편의제공 등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행정법원이 교육부가 수원인제학원 이사에게 내린 임원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해 수원여대 임시이사 파견이 보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원인제학원 이사들이 지난달 20일 제출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이 지난 12일 받아들이면서 취소효력이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 파견은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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