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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수십억 부품 사기… 정비업자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군부대 등과 항공기 정비계약을 맺고 폐부품을 순정부품인 것처럼 속여 정비한 뒤 대금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정비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범인 무역업체 대표 김모(60)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수장비의 철저한 정비와 유지는 국군의 군사력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사리사욕을 좇아 범행을 저질러 대형사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9년 4월 방위사업청과 항공기 정비계약을 맺은 뒤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폐부품을 순정부품인 것처럼 속여 정비하고 대금 11억1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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