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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송담대 이사장, 공사 몰아주고 ‘뒷돈’

“돈 필요하다” 먼저 범행 제의… 공사비 부풀려 비자금 마련

용인 한 사립대 이사장이 교내 건축공사를 특정 건설사에 밀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용인송담대 이사장 최모(81)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A건설 대표 이모(80)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180억원 상당의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를 이씨 회사가 수주하게 하는 대가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 2층에 지상 7층, 연면적 1만8천여㎡ 규모인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이 18억원, 경기도와 용인시 5억원 등 공적자금 23억원이 투입된 건축물이다.

조사결과 최씨는 2011년 10월 교내 건축공사를 도맡아 온 이씨를 만나 “돈이 필요하다”며 먼저 범행을 제의, 공사비를 5억원 부풀린 185억원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 약속했다.

다음달인 11월 30일 들러리 건설업체 2곳을 세워 입찰에 참여한 A건설은 약속대로 공사업체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 9명이 근무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하도급 업체에 공급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5억원을 만들어 최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A건설 임원이 직접 현금뭉치가 든 가방을 들고 최씨집으로 옮기는 장면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다.

최씨 자택에선 A건설 주거래 은행지점의 띠지로 묶인 현금 4천500만원이 발견됐고, 나머지 돈은 주로 최씨 계좌에 입금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며 “관내 사학비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건설이 창업보육센터 외에도 최근 10여년간 용인송담대 내 여러 건물을 지은 사실을 감안,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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